법적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,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/3이상을 시·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.
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
- 이사 후보군 구성 :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(홈페이지 등 공고)
- 법인의 추천 요청 :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
추천을 서면 요청(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)
- 추천심사 :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
-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“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”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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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보군 모집 공고 및 접수
- 지역사회 보장협의체
- 연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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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보군모집 선정심사
- 지역사회 보장협의체
- 연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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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부이사 추천요청
- 사회복지법인
- 선임사유발생 1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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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부이사 추천[3배수]
- 사지역사회 보장협의체(결격사유확인 후)
- 30일 이내 3배수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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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임 및 임면보고
-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통한 선임(법인정관)
-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임면보고
- 모니터링 및 교육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
- 연1회 이상
대표협의체 소위원회 (20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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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협의체 소위원회 현황표 : 대표협의체 소위원회(2022) 구분, 소속, 직위, 성명 안내하는 표입니다.
구분 |
소속 |
직위 |
성명 |
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|
김동규 |
대표 |
청소년자람터 오늘 |
대표협의체 부위원장 |
강두원 |
과장 |
영광군사회복지과 |
실무협의체 위원장 |
문영진 |
센터장 |
영광노인복지센터 |
실무협의체 공공부위원장 |
정종찬 |
팀장 |
영광군사회복지과 |
실무협의체 민간부위원장 |
권혁범 |
센터장 |
여민동락공동체 |
실무협의체 위원 |
최선희 |
팀장 |
영광군사회복지과 |
실무협의체 위원 |
윤성명 |
단장 |
영광곳간추진단 |